진주경찰서에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인 대물 사고가 증가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통하여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상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범칙금 부과 기준
- (도교법 제154조) 무면허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-공시생(경찰) 특히 주의
- (도교법 제50조) 안전모 미착용: 2만원
- (도교법 제13조) 인도주행시: 4만원, 벌점 10점 부과
- (음주운전) 단속?형사처벌 및 행정처분